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산37-2
- 작성자 : 강신성
- 작성일 : 2016.02.10
- 조회수 : 443
분묘개장(이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 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산37-2
분묘1기
2.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9-2번지 고창군 추모의 집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신고처 : 강신성 ☎010-3531-4513
8.신고방법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및 묘번을 확인학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 등)을 구비하여 전라북도 도청 무연고 분묘팀에 신고 하시기바랍니다.
9. 기타 상기 지번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강신성 ☎010-3531-4513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