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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김우재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325

분묘개장공고(1차)

  고창군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묘의 위치 : 붙임

   나. 개장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영농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연분묘 정비)

                      고창군사회복지시설지구 내 무연분묘 정비

   다. 개장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라.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마.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바.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사.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아.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자.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추진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2015. 01. 29

 

고  창  군  수

 

 

개장공고(2016).hwp(61 kb)개장공고(2016).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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