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김우재
- 작성일 : 2016.01.29
- 조회수 : 325
분묘개장공고(1차)
고창군 무연분묘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묘의 위치 : 붙임
나. 개장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영농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연분묘 정비) 및
고창군사회복지시설지구 내 무연분묘 정비
다. 개장장소 : 고창군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라.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마.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바.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사. 신 고 처 : 고창군청 주민복지과(063-560-2291)
아.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호적), 제적, 족보, 묘지설치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자.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공사
추진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2015. 01. 29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