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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정재순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7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140-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 유 :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처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집
7. 안치 기간 : 봉안후 10년
8. 위 번지내에 식별이 곤란한 누락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공고인 : 정재순(010-5073-1199)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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