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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 전북일보

  • 작성자 : 민말요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100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 임의로 개장하겠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산81번지 외4필지
                                               무송리 산22번지 외1필지
2. 개장기수 : 무연고3기
3. 개장사유 : 사업장허가지역내
4.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신고후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8. 신고 및 문의처 :
(주)축복건설 김숙자 (☎063-562-2007, 010-3676-0550)
9.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17년 9월 14일
위 공고인 : 김 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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