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전북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68-1-전북중앙신문
- 작성자 : 전훈기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9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 임의로 개장하겠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검산리 산68-1
2.분묘기수:무연고 1기
3.개장사유:석산개발에 따른 토석채취
4.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6.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 부터 3개월
7.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8.문의처:(유)은광산업개발 063-561-0578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17년 09월 11일
위 공고인: 전 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