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정재순
- 작성일 : 2017.08.02
- 조회수 : 105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산140-1
2. 분묘 기수 : 분묘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집(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9.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8월 2일
위 공고인 : 정재순(010-5073-1199)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