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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226

  • 작성자 : 엄미지
  • 작성일 : 2017.07.20
  • 조회수 : 115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226
2. 분묘 기수 : 분묘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ㅡ1번지.(재)선경공원묘원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장광환, 010-3617-3004, 전남 화순군 도암면 등광길 155-26
9.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0.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7년 7월 20일
 
 
위 공고인 : 장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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