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작성자 : 문웅
- 작성일 : 2018.05.30
- 조회수 : 108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연번
|
위치
|
기수
|
비고
|
|
1
|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39
|
1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2
|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165
|
1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도계~석정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공사(국지도49호) 추진
4. 개장장소 :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5. 납골당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공기기간 만료 후 화장하여 납골안치
8. 신고처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51)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