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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171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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