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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403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됐지만 겨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됐지만 겨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 상황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의무 조정 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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