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출시간 : 3.9일 17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투표는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대중교통 이용 금지
ㅇ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ㅇ 투표 : 투표소에 3.9일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도착,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ㅇ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출시간 : 3.9일 17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 투표는 18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대중교통 이용 금지
ㅇ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ㅇ 투표 : 투표소에 3.9일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도착,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ㅇ 투표종료 후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