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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안내[고창농업협동조합 고수지점]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287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작업장 : 고창농업협동조합 고수지점(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9, 15)
2. 측정기관 : (주)하늘석면기술연구원
3. 측정기간 : 2022. 11. 25. ~ 2022. 11. 30.
4.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불검출~ 0.0054(개/cc)]
    * 기준 0.01개/cc

붙임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측정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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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변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고창농업협동조합고수지점].pdf(879 kb)사업장주변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고창농업협동조합고수지점].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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