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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알림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4.06
  • 조회수 : 255
환경부에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고창군 운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단속하오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 2023. 4. 6.(목) 17시
나. 시  행  일 : 2023. 4. 7.(금) 06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미실시
다. 단속대상 : 관내 운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라. 단속방법 : 차량판독용 CCTV 활용 
마. 위반사량 조치사항 
   :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바. 단속제외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 및 보급되지 아니하여 부착 불가능한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영업용,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등


※ 타시도 운행제한 단속 및 제외대상 참고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dr/drExcluded.do), 세부사항 각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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