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최근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의 본격 시행 ('23.11.24.)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안내 및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군민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23. 9. 8.(금) 14:00~
나. (장 소) 도청 공연장
다. (참석대상) 관련 사업장
라. (주요내용)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
※ 참석 수요가 없는 경우 설명회는 최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