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1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지원목적 :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공개대상내역 : 2021년도 지원사업 계획
3. 지원대상지역 : 고창군 아산면 전지역
붙임 : 2021년 지원사업 계획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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