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03일
고 창 군 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성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1월 03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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