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인하여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시설을 아래와 같이 휴관하오니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 관 일: 2024. 4.10.(수)
2. 휴관대상: 청소년수련관(실내수영장, 체력단력실, 열림공간 등), 흥덕·성내 청소년 문화의집
3. 홍보방법: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홍보안내문 부착, 수영장 이용객 안내 문자 발송 등.
4. 관련근거 및 휴관 사유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공직선거법 제6조 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항
붙임 1. 선거일 휴관안내(청소년수련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