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전입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
1. 지원대상 : 전입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
2. 지원기준일 : 2024. 1. 1.(2024년 1월 1일 이후 고창군에 전입한 자)
3. 지원기준
- 전입 세대원, 전입 군인,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입학생 :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군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학생(중,고등학생) :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
- 전입 군인 : 20만원 / 1인
-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50 ~ 200만원, 전입실적에 따라 상이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및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6.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3. 지원기준
- 전입 세대원, 전입 군인,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전입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입학생 :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군 소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지원방법 및 내용 : 신청에 의한 기준충족 확인 후 고창사랑 상품권 지급
- 전입 세대원 : 15만원 / 1인 - 전입 학생(중,고등학생) :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
- 전입 군인 : 20만원 / 1인
- 유공기관,단체,기업체 : 50 ~ 200만원, 전입실적에 따라 상이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및 사업장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6.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4고창군인구증가지원사업시행계획(홈페이지게시용)★.hwp(107 kb)2024고창군인구증가지원사업시행계획(홈페이지게시용)★.hwp바로보기
고창군인구증가지원사업홍보포스터.jpg(2795 kb)고창군인구증가지원사업홍보포스터.jpg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