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확대 지원
❍기 한 : 2020년 05월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전년도(2018년) 연매출 120백만원이하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기 한 : 2020년 05월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전년도(2018년) 연매출 120백만원이하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