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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18.02.09
  • 조회수 : 4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2 또는 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합니다.
 
회수제품명 : 양념막창(양념육) / 안심한돈편육(식육추출가공품)
유통기한 : '19.1.4. / '18.2.22.
회수사유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회수영업자 : (주)육감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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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6위해축산물긴급회수문.hwp(285 kb)180206위해축산물긴급회수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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