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고창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가. 보급대수 : 10대(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나. 보급대상 : 공고일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법인, 기업, 단체
디. 보급차종 : 환경부 인증 차량(공고문 붙임)
라. 지원내용 : 1대당 650 ~ 1,800만원(차종에 따라 상이)
마. 신청접수 :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대리점(부재시 관외 대리점)
바. 신청기간 : 2018. 2. 5. ~ 2018. 2. 20.
사. 문 의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5)
2018년도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1부.hwp(37 kb)2018년도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1부.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