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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666
  •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 담당자번호 063560236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아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필요)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 ~ 34세/1989 ~ 2005년생) 중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거주(전입신고 필수)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30세 이상,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입실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 현재 지원중인 자는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4. 신청기간 : 2024. 2. 26.(월)부터 1년간
 

5.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링크(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급여 신청 (bokjiro.go.kr)
 

6.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촤근 3개월)본인 통장사본 및 청약통장사본, 서약서 등

* 개인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업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 (bokjiro.go.kr))

- 마이홈포털(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myhome.go.kr))
 

8. 문의 : 063-560-2364(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붙임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1부.
       2. 신청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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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본)240222_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매뉴얼.pdf(2093 kb)(최종본)240222_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매뉴얼.pdf바로보기
(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서(서식).hwp(420 kb)(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jpg(1193 kb)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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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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