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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대상 중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7.27
  • 조회수 : 2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시험일시: 2022.8.14.(), 09:00 ~ 17:50

2. 2022년도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8.12.(), 08:30 ~ 18:00

3.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초빙 공고, 2022년 제2차 전문위원 채용 공고
- 시험일시 (면접) 2022.8.2.(), 12:00 ~ 18:00

4. 2022년 제4차 직원 공개채용 시험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7.30.(), 08:00 ~ 13:30

5. 2022년 충청남도 교감자격연수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지필시험
- 시험일시 (교감) 2022.8.1.(), 10:00 ~ 12:00, 8.5.(), 10:00 ~ 12:00
               (중등1급정교사) 2022.8.3(). ~ 4.(), 10:00 ~ 11:00 
               
(유초등1급정교사) 2022.8.12.(), 10:00 ~ 11: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 표 등의 자료 필히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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