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알림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117
- 신청기간 2024-04-12 ~ 2024-05-13
- 담당자번호 063-560-2943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도 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예고 알림
1.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기념물)으로 지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03호 /2024.4.12.)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정예고 내용에 대해 예고기간 중 제출의견이 있으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및 고창군 문화예술과로 2024. 5. 1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 칭: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나. 종 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다.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5. 13.
라. 지정사유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4-703(4.12.)지정예고공고문-도기념물-고창칠암리용산고분(1).pdf(194 kb)2024-703(4.12.)지정예고공고문-도기념물-고창칠암리용산고분(1).pdf바로보기
지정예고의견제출서(서식).hwp(35 kb)지정예고의견제출서(서식).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