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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대상 중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험 목적의 외출허용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2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 입학전형의 시험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시험 >

1.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증,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붙임 파일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히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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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학교장선발교의입학전형현황.xlsx(155 kb)2023학년도학교장선발교의입학전형현황.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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