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및 신고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5.06.02
- 조회수 : 1843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진환자가 25명으로 확인되어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기준을 참고하시어 의심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고창군보건소(☎ 560-871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환자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급성호흡기증후군(기침, 호흡곤란등)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콧물, 눈물, 침 등)과 직접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