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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1.08.09
  • 조회수 : 72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내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1.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신 청 인  : 본인 및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필요)
3. 구비서류 : 임차가구 증빙 서류, 3개월 이내 임차료 증빙 서류, 구직 및 취학,취업 등 증빙 서류 등( 붙임 참고)
4. 신청장소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사무소
5.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로 상담 문의와 붙임 홍보 안내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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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안내문.pdf(253 kb)청년주거급여안내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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