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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1.01.26
  • 조회수 : 807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 상관없음)
< 주거급여 선성 기준 (중위소득 45%)>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982,871원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온라인 복지로 ( 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필요) 신청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 비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4.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보수 범위별 주택 개/보수 지원
5. 문의사항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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