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81
- 신청기간 2024-04-01 ~ 2024-05-31
- 담당자번호 063-560-2614
2024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신청기간 내에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당초) '24. 4. 1. ~ 4. 30. (변경) '24. 4. 1. ~ 5. 31.
※ 한육우, 젖소만 해당, 돼지는 8월 신청·접수 예정
2. 사업대상 :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이를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신청장소 :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축산과)
4. 지원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이 : (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이 : 돼지 0.5만원/두/년
5. 사업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신청기간 내에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당초) '24. 4. 1. ~ 4. 30. (변경) '24. 4. 1. ~ 5. 31.
※ 한육우, 젖소만 해당, 돼지는 8월 신청·접수 예정
2. 사업대상 :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급이를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신청장소 :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축산과)
4. 지원기준 : 국비 100%
- 저메탄사료 급이 : (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이 : 돼지 0.5만원/두/년
5. 사업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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