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 9. 3.(목)
2. 사업대상: 사업 신청 기간 중 고창군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3. 지원분야
- 기존: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시설하우스 폭염예방(외부미스트, 내부유동팬), 온도저감 자재(차광도포제)
- 추가예정: 기상재해 예방시설, 일소/폭염/가뭄 피해 방지, 기타 농업재해 예방
* 이상기후 피해에 관련된 보조사업을 지원하며(시설, 노지 구분 없음), 수요조사 및 도, 시군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 반영 예정
ex) 차광막 자동개폐기, 스프링클러, 농업용 물백 등
4. 신청장소: 사업대상지 인근 읍면사무소
농업시설물온도저감자재지원시행지침.hwpx(173 kb)농업시설물온도저감자재지원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단동하우스보강지주대지원사업시행지침.hwpx(497 kb)단동하우스보강지주대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시설하우스폭염예방시설지원시행지침.hwpx(415 kb)시설하우스폭염예방시설지원시행지침.hwpx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