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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홍보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65

1. 국세청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26.6.1.)을 맞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국어(한·영·중·베트남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기업 내 외국인근로자분들께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외국인 >

 

1.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외국인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3.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외국인

4.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외국인 등

 ※ 관련법령 : 「소득세법」§70[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73[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붙임  ‘25년 귀속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리플릿(한영중베트남) 1부.  끝.

목록

10.’24년귀속외국인종합소득세신고안내리플릿.pdf(3388 kb)10.’24년귀속외국인종합소득세신고안내리플릿.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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