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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9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18) 등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보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8)

1)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2)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상

3) 내일 24시간 평균 75 50/초과 예상

 

2.  금일(25.11.18.)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0/초과로 나타났고, 내일(25. 11. 19.)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초과로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령하오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 전북도에서 모의훈련을 위해 일괄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5. 11 .18. 17: 15)

. 시행기간 : 2025. 11. 19.() 06:00 ~ 16:00

. 저감조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실시

* 주요 도로변 cctv 촬영으로 1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차량 2부제 실시(시행일이 홀수일인 경우 홀수차량만 운행)

-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자 조업단축 시행(문자발송 예정)

- 불법소각 및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 살수차 이용한 도로 물청소 12회 이상 실시 등

. 권고사항

-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외출 자제

-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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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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