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안내 및 부착계획서 제출 안내
1.「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2.5.3. 이전에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은 2025.6.30.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2026.12.31.까지 부착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고창군 공고 제2025-1165호)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를 제출 요청 드린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2025. 9. 30.(화)까지 부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연장신청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착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9. 30.(화)
- 제 출 처: 붙임의 파일 참고
- 제출방법: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발송, 이메일 및 팩스
※ 제출에 대한 내용 붙임의 파일 참고 필수
5. 아울러 기한 내 측정기기 미부착 시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 연장관련 안내문 1부.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양식)(예시포함) 1부. 끝.
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기한연장관련안내문(25.9.).pdf(67 kb)사물인터넷측정기기부착기한연장관련안내문(25.9.).pdf바로보기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부착계획서(양식)(예시포함).hwp(55 kb)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부착계획서(양식)(예시포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