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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지침 등 홍보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5.08.01
  • 조회수 : 56

1. 금년도 여름은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가 되는 등

  역대급 폭염 지속되어 이주노동자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경북 영주소재 농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제초작업중 어지러움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 중환자실 입원(7.3.)

  - 경북 구미소재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38도에서 작업중 사망(7.7.)

 

2. 이에 17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지침*등을 송부하오니,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온열질환 예방지침(17개 국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 사업주, 이주노동자 등 안내

 

붙임  1.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1부.

         2. 온열질환예방지침(17개 국어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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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온열질환예방을위한사업장대응지침.pdf(1846 kb)폭염대비온열질환예방을위한사업장대응지침.pdf바로보기
온열질환예방지침(17개외국어,국어).zip(246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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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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