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예방·방지 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임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공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 및 폭력피해를 겪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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