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조기 완화(6월 1일부터)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3.05.30 조회수 : 362 담당자번호 560-8716 6월부터는 격리(권고)로 전환되지만 격리만 하지 않을 뿐, 격리(권고)기간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준수 반드시 필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특히, 감염취약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마스크 상시 착용 ▸비말 생성이 많은 행동(운동, 노래, 함성 등) 자제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집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가급적 필수공간 분리 사용 및 혼자 식사하기 ▸다빈도 접촉부위(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는 주기적으로 소독 목록 0511_[KDCA]방역조치완화일상회복전환_JPG.jpg(308 kb)0511_[KDCA]방역조치완화일상회복전환_JPG.jpg바로보기 2023.6.1.분야별조치사항변경내역(안).hwp(89 kb)2023.6.1.분야별조치사항변경내역(안).hwp바로보기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