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홍보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414
- 신청기간 2020-02-17 ~
- 담당자번호 063-560-227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붙임 : 안내문 1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