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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고창군 보건소 체력단련실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

  • 민원인명 : 오○○
  • 신청일 : 2023.06.28
  • 조회수 : 509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가 게시한 '갑작스러운 고창군 보건소 체력단련실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최근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확대(자살예방, 사례관리 등)에 따라 인력과 등록회원이 증가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과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및 자조모임 장소가 없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로 군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직접 실습 체험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취약계층(정신질환자)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부분으로 보건소 체력증진실은 2023. 7. 28.(금)을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장에 따라 체력증진실을 폐지한다는 기존 공지사항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체력증진실을 폐지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은 이미 공지하신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민원 내용을 다시 제대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보충 설명 드립니다. 1에서는 체력증진실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2에서는 제시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에서 한 시설의 존폐에 대한 의사 결정 절차의 정당성과 더불어 어떠한 절차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답변해주시기를 요청 드린 것입니다. 민원 내용을 다시 읽으시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답변 바랍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간 부족을 체력증진실의 폐지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한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입니다. 시설이 부족하다면 시설을 더 만드시거나 공간을 센터 내에서 창출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근거로 예산을 신청하여 시설을 증축하면 될 일입니다. 멀쩡히 잘 사용되는 시설을 급한 대로 폐지하고 그 공간을 차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절실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건강취약계층(정신질환자) 못지않게 '절실히' 체력증진실이 필요합니다. 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장만을 고려하시고 그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십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절실하면 체력증진실은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체력증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언제 정했으며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언급하신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력증진실 이용자를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부족하시면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앞 주차장 조금 비우시고 천막 치셔서 플라스틱 의자 놓고 상담‧교육 및 자조모임, 심폐소생술 교육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실내에서만 멈추는 건 아니니 심폐소생술 교육은 그냥 밖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시간을 나눠 제한된 인원만을 수용하시면 됩니다. 체력증진실 폐지가 무조건적인 해답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할 국민의 권익을 공공기관의 권위를 악용하여 침해하지 마시고 보장해주십시오.

3.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사업을 확대했는지(사업계획), 인력 및 등록회원의 증가 추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배치도, 상담‧교육 및 자조모임 인원 계획,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심정지 사망률 증가 추이, 보건사업 우선순위(결정된 날짜 포함)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에 더불어 예산안, 회의록 등 1에 관련된 자료 또한 가능한 만큼 첨부 부탁드립니다. 첨부 불가하다면 정보공개청구 하겠습니다.

첨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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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보건소
  • 연락처 : 063-560-8738
  • 완료일 : 2023.07.06
  • 답변조회수 : 178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평면도.pdf (101 kb) 전용뷰어

○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보건소 체력증진실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먼저 귀하께서 고창군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갑작스러운 고창군보건소 체력단련실 폐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에 대해 추가 답변 준비에 늦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다시 면밀히 재 검토하여 답변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올리겠습니다.

 

      ○ 고창군 보건사업을 추진 하는데 우선 기초가 되는 자료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전 지역주민 대상으로

          2022년 12월경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40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은 전북 지방행정발전위원회에서

          저희 고창군 건강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한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을 적용,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한 바,

          1순위 혈당 ‧ 혈압수치 인지율 2순위 우울감 경험률,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순으로 결과를 안게 되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의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은 2013년 개소되어 1층의 사무실과 상담실, 기타 화장실 등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상담 및 대기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침에 1인당 적정 업무공간은 6.6㎡이나, 현재3.49㎡로 매우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정신질환자 일대일 심층 상담에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이며, 상담실이 최소 2실 이상이 필요한 여건이였으며, 기타 정신질환자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실,

    휴게실이 필수로 구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으나 현재 상담실이 1실 등 다른 프로그램 운영실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평면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재 인력 및 예산 현황과 사업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 분

운영 인력

총사업비

심층 상담 인원

프로그램 이용수

2013

7명

262,600천원

267명

947명

20236월기준

16명 ( 9명)

804,442천원

372명

1,524명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현황)

- 주간재활프로그램 (연중) 주 3회(화, 수, 목) 10:00 ~ 15:00

       - 정신건강상담 (연중 상시)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자살유족 자조모임 (월 1회) / 대상 : 자살 유족

       - 중증정신질환자 직업 재활 자조모임 (분기 1회) / 대상 : 중증정신질환자 중 직업 활동가능자

       - 자살 고위험군 프로그램 (연중 상시) / 대상 : 등록 자살고위험군

        *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지속 증가추세이며, 정신질환자 중심의 진행 프로그램을 가족대상 인식개선 및 자조모임 등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고창 관내 체력증진 공공체육시설은 사전에 안내하여 드렸던 바와 같이 고창군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고창군 정신건강 취약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자들의 만성화 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일합니다.

    정신건강관리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으로 건강취약계층(정신질환자)이 건강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어 지역보건기관으로서 공익성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공간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급성심정지 발생률은 2019년 60.0%에서 2021년 64.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주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 후 상시 운영 할 계획입니다.

 

○ 향후 보건소 시설의 증축 계획이 있을 경우 체력증진실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소 건강증진팀(063-560-87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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