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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바랍니다.

  • 민원인명 : 김○○
  • 신청일 : 2020.02.28
  • 조회수 : 285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560번지 토지 소유자 자녀 입니다.

고창군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아무고지 없이 개인의 땅에 길을 냈습니다.
언제 어떤이유로 누구의 요청으로 진행이 된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공사 자체를 누가 허락했을까요??  

그 땅을 원상복귀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담당자가 아닌 다른분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원하지 않기에 오전 민원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담당자 배정중에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를 원하실때는 해당게시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주관부서 : 건설도시과
  • 담당자 : 이수지
  • 연락처 : 063-560-2727
  • 완료일 : 2020.03.09
  • 답변조회수 : 129

1.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무장면 신촌리 560번지 내 도로는 1970년대부터 40년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관련 요청 및 허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필지 내 도로는 이미 포장된 상태이므로 요청하신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보상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분할 및 감정평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7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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