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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을 종교로부터 지켜주세요!

  • 민원인명 : 이○○
  • 신청일 : 2024.05.07
  • 조회수 : 424

경우_주지_스님께_올리는_호소문001.jpg(247 kb)경우_주지_스님께_올리는_호소문001.jpg바로보기 1713312062804.jpg(447 kb)1713312062804.jpg바로보기 긴급공지안내문.hwp(140 kb)긴급공지안내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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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을 종교로부터 지켜주세요! 1번째 이미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을 종교로부터 지켜주세요! 1번째 이미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을 종교로부터 지켜주세요! 2번째 이미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을 종교로부터 지켜주세요! 2번째 이미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과 중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으로 운영위원장님은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더이상 운영위원회 부모님들과 저희 부모님들이 피해보시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2013년 개원 이래 2024년 현재까지 선운사에서 수탁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저는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아이들이 매일 즐겁게 놀이하고, 생각의 힘을 키우며 배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교육,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하시는 원장님의 뜻에 따라 모든 교사들은 교육력을 키우며,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8일 현 원장님의 재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법인 관계자의 말을 듣고 긴급 교사회의를 진행하였고, 현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교사들의 마음이 담긴 호소문과 연명부를 작성해 주지 스님을 뵙고자 선운사를 방문했습니다. 출타 중인 주지 스님을 대신해 법인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분께 교사들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어린이집 운영위원 부모님들과 함께 선운사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역시 주지 스님은 뵙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선운사의 한 국장 스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면담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실적이 부족하고, 선운사의 활동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적은 그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연등을 접수 횟수이고, 원장은 여러 불자 모임과 행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습니다.

그동안 종교활동을 강조하였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직원과 가족을 참여시키지 못한 결과가 해임이었던 것입니다. 제 직장의 위탁체이므로 저희도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매년 선운사의 주요 행사에 모든 교사들이 참여해 행사를 지원하고, 원장님과 일부 교사들은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운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도가 아니고, 민간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우리 위탁체는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현 원장님을 해임하고, 또 원장내정자는 신도단체의 회장님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 이곳이 정말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로서 저희는 궁금합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저 황당한 실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들이 말하는 불교 유아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종교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어린이집을 문제없이 운영해오신 현 원장님이 해고되는 것이 합당한가?”

정말 불자가 아니면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인가?”

교사들과 부모의 의견이 무시된, 부당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과연 군청과 법인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교사들은 법인의 주말이나 휴일, 평일 저녁 행사 등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근로자로서 교사의 입장은 묵살하고, 법인의 입장만 강요하는 현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즐겁게 보육하고 싶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이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이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카페 공지사항 게시글  https://cafe.naver.com/senuni/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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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인재양성과
  • 담당자 : 박효정
  • 연락처 : 063-560-2937
  • 완료일 : 2024.05.08
  • 답변조회수 : 45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고창군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24. 6.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고창군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공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게 되어있습니다.

 

◯ 현재 선운사 재단에서는 원장 내정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이후 고창군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재위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재양성과 아동보육팀(063-560-293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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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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