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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부당청구

  • 민원인명 : 김○○
  • 신청일 : 2024.04.21
  • 조회수 : 320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저도 고창택시 회사 여기 저기 다시 알아보고 
많아야 2만원이고 2만원이 안나온다는 택시회사도
있고 신흥택시 사장님 어제 통화중에 1만7~8천원이란 다른분과 통화 하시는거
듣기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동의하에 대화내용 녹음한거 있습니다


신흥택시 부당요금 청구


가끔씩 택시를 이용합니다 
4월 20일12시경 신흥택시를 이용하였고
고창 신동 에서 흥덕까지 보통 2만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흥덕에 도착해서 미터기에는 15100원 찍혔고
7천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합니다 
기사님측 말씀은 고창읍에서 신동 까지 요금을 더 주셔야 한다 합니다
그러면 총 2만 2천 100원 입니다 
이거 부당청구 아니냐고 따지며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받으신 카드로 2만원을 긁더라구요 
경찰와서 이만저만 저도 바쁘고 해서 그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날바로
저녁 식사 때즘사무실 찾아갔고
사장 자신도 밥먹고있다 사무실 왔다고
바쁘다는 식으로 말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오라하네요
저 또한밥먹다가 흥덕에서 고창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택시사무실사장님은잘못없고
책임 없냐고 묻자 
당사자 운전 기사 한테 따지라 네요
처음에는 컴퓨터로 카드 찍힌거 확인도 안되고 
자기회사 택시기사 아니라 하더니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꿔 자기회사 맞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저는 인지도 보고 신흥 택시 사무실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택시기사들 바쁘시면
다른 택시회사나 다른곳 불러줄수도 있다는
말을 하시네요
이것도합법적인지궁금합니다

운전 기사가  2천원 깎아준거 아니냐는 말도 하시고
(평상시 요금보다 더나와 깎아 준것도 아님)
경찰에 신고하니 2천내려서 2만원만 카드 긁는게 타이밍이 묘합니다
그리고 카드 2만원 긁고나서 안찍혔다고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제 핸폰앱을 열어 카드긁힌거 확인해 드리니 수긍하시네요

제가 몇천원  아까워서 
사무실까지 찾아갔나요?(사족이지만 한달담배값만 40만원입니다)
 저도 바쁜시간에...
왜 경찰에 신고한다하니
바로 2천 깎아서 긁었나요 
흥덕에서 다시 고창 사무실 찾아가느라 ..
시간들였지, 차비들였지,얘기하는데  1시간 넘었지... 

대표님은 손님 응대 하는 태도도 맘에 안들고
자신은 책임 없다하시고
당사자 기사님은 연락해도 전화도 안받네요
택시넘버 36바 7115
택시블랙박스 확인해 보면 음성이랑 다 확인 되실겁니다 

요점 
평상시는 요금이 2만원 안쪽임
기사님왈  신동에서 흥덕까지 미터기찍어 15100원 나왔음
고창에서 신동까지 7천원 더 주셔야 한다고 하심(총2만2천원 청구)
경찰에 신고 한다하니 바로 2만으로 카드 긁어 버림(평상시 2만 안쪽임)
카드 안찍혔다고 다시 실랑이 벌어짐
그날 사무실 찾아가니  책임자라고 5분후쯤 도착
여기저기 알아보다 첨에는 자기네 택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자기회사 바쁘면 다른곳 불러줄수도 있다고함(이건 뭔 소린지? 이것도 합법인가요?)
나중에 자기네 택시라고 말을 바꿈
택시회사 대표 자기는 잘못없으니 당사자 기사에게 따지라고함
당사자 택시기사는 전화(공일공삼오일일공팔칠팔)해도 받지 않음

p.s 112에 신고하니 이런 문제는 경찰이 관여할일이 아니다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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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주관부서 : 건설도시과
  • 담당자 : 이재영
  • 연락처 : 063-560-2573
  • 완료일 : 2024.04.29
  • 답변조회수 : 64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청하신 민원은 "택시 부당 요금 징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 내용과 택시 기사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면, 이용하신 택시의 미터기 요금 외 추가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부담요금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우리 군은 행정절차 이행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택시 이용 시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불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063-560-25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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