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귀농 연수생(멘티) 모집 홍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51
- 전화번호 : 063-560-8514
1. 신청기간 : 2024. 4. 17.(수)한
2. 사업기간 : 2024. 5. ~ 12.(기간 중 3-5개월)
- 귀농 연수생 모집인원,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 10명 내외
4. 신청자격
가.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나.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고창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 공고일 기준 고창군 전입 5년 이내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다. 2024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 예비 귀농인은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료,
고창군으로 전입한 경우 지원 가능
(모집공고일까지집합교육 35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 70시간이상(50% 인정)을 수료한 자)
마. 사업내용 : 귀농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선도 농가와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 및 훈련비 지급
(월 80만원 이내)
바. 제출서류 :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배제 대상 항목 모집공고문에서 필히 확인요망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아. 접수장소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창업팀(063-560-8865)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 사업기간 : 2024. 5. ~ 12.(기간 중 3-5개월)
- 귀농 연수생 모집인원,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 10명 내외
4. 신청자격
가.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나.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고창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 공고일 기준 고창군 전입 5년 이내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다. 2024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 예비 귀농인은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료,
고창군으로 전입한 경우 지원 가능
(모집공고일까지집합교육 35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 70시간이상(50% 인정)을 수료한 자)
마. 사업내용 : 귀농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선도 농가와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 및 훈련비 지급
(월 80만원 이내)
바. 제출서류 : 붙임 모집공고문 참조
-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배제 대상 항목 모집공고문에서 필히 확인요망
사.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아. 접수장소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창업팀(063-560-8865)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024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귀농연수생(멘티)모집공고.hwp(130 kb)2024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귀농연수생(멘티)모집공고.hwp바로보기
2024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39 kb)2024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