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62
-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기간 : 2021. 10. 25.(월)까지
○ 지원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내용 : 1,650천원/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필요자료 : 농가명, 설치 예정부지 주소, 사업량(대수)
○ 접수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 또는 유선신청(☎063-560-8521)
○ 지원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내용 : 1,650천원/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필요자료 : 농가명, 설치 예정부지 주소, 사업량(대수)
○ 접수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 또는 유선신청(☎063-56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