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69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간 : 2021. 10. 25.(월) ~ 12. 10.(금)
○ 대상품목 : 마늘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지원범위 :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대상품목 : 마늘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지원범위 :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 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11020)2022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안).hwp(554 kb)211020)2022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지침(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