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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82
  • 전화번호 : 063-560-8276
1. 신청기간 
  ㅡ 온 라 인 : 2021. 10. 27.부터(소상공인손실보상.kr)
  ㅡ 오프라인 : 2021. 11. 03.부터(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2.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3. 보상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4. 지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5. 문의처 : 1533-3300/ 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안).hwp(92 kb)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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