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1.10.26
- 조회수 : 119
- 전화번호 : 560-8522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3분기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 2021. 10. 27.부터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2021. 11. 3. 부터 ~ (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2.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3. 보상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4. 지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5. 문의처: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 2021. 10. 27.부터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2021. 11. 3. 부터 ~ (고창군청 5층 손실보상창구)
2. 보상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고창군 : 유흥업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3. 보상액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상한액 : 분기별 1억원 / 하한액 : 분기별 10만원)
4. 지급 : 시스템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
5. 문의처: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