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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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번(관내) : 심원면 만돌리 215번지
나. 공고기간 : 2021. 12. 19.까지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3)
붙임 공고문 및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각 1부
공고문(21년10월20일).hwp(100 kb)공고문(21년10월20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10월20일).xlsx(24 kb)공고문내역(21년10월20일).xls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