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0.28
-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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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지번(관내) : 심원면 하전리 1267번지 / 심원면 고전리 420번지, 420-1번지/ 심원면 용기리 444-11번지
나. 공고기간 : 2021. 12. 13.까지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3)
붙임 공고문 및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각 1부
공고문내역(21년10월14일).xlsx(21 kb)공고문내역(21년10월14일).xlsx바로보기
공고문(21년10월14일).hwp(100 kb)공고문(21년10월14일).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