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48
- 전화번호 : 063-560-8193
□ 신청기한 : 2021. 11. 15.(월) 오전까지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지원한도 : 300백만원 이내/개소
○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hwp(288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hwp바로보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참고2).pdf(524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안내서(참고2).pdf바로보기
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hwp(87 kb)2022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신청서및구비서류.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