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강화에 따른 협조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1.19
- 조회수 : 224
- 전화번호 : 560-8185
생활폐기물, 농업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이 미세먼지 및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불법소각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불법소각 행위 단속
○ 단속대상 :
- 생활폐기물(쓰레기, 나뭇가지 등) 소각행위
- 영농폐기물 (폐비닐, 인삼차광막 등) 소각행위
- 농업부산물 (보릿대, 볏짚, 고춧대 등) 소각행위
※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과태료 부과시 농민수당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처분사항 :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